-주민 보상과 열악한 재정 확충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강원도와 충북도,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시멘트협회 등은 최근 세종시에서 회의를 갖고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조율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도와 충북도,행안부,환경부 등은 “환경오염 유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시멘트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시멘트업계는 이중과세를 주장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등은 자재비 인상 등 공사여건 악화를 밝히며 반대입장을 보인 것입니다.산자부는 국회의 주문을 무시하면서 도나 행안부의 협의 요청에 일정 응하지 않다가 협의 시한 막바지인 이달초에 처음으로 협의를 한 것인데 이자리에서 ‘무조건 반대’를 주장한 것입니다.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시멘트세가 ‘t당 10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 도는 276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지방재정법에 따라 도가 193억원,강릉,동해,삼척,영월이 83억원을 각각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강원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멘트 업체가 유발하는 환경오염,건강피해 등의 손해는 연 3245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시멘트세가 걷혀진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시멘트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야 합니다.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