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5월부터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시는 5∼6월과 9∼10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터미널,강릉역,군부대 인근,주요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단속대상은 짐 없는 콜밴,5인승 픽업트럭에 의한 여객행위,렌터카·리스차량·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전세버스 불법 노선운행 및 상주 영업행위 등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않은 여객운송행위이다.시는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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