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을 철거한다.시는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건물주,건물 관리자 또는 폐업 광고주 등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아 8월말까지 장기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을 철거한다.주요 철거 대상은 재난,재해 때 추락이 우려되는 간판이다.이를 위해 안전평가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간판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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