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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사기관에 협조한 선배 조직원을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춘천식구파 30대 조직원(본지 3월23일자 5면)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 등)으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명 ‘춘천식구파’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10시43분쯤 춘천교도소 건물 복도에서 만난 선배 조직원 B씨를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이종재 leejj@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속보=수사기관에 협조한 선배 조직원을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춘천식구파 30대 조직원(본지 3월23일자 5면)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 등)으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명 ‘춘천식구파’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10시43분쯤 춘천교도소 건물 복도에서 만난 선배 조직원 B씨를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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