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안부에 ‘주의촉구’ 통보
요건 미비 인물 사실상 승진내정 등

김한근 강릉시장이 취임 직후 단행한 국장급(4급) 인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23일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면서 특정인을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 후보자를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규정에 위배되게 인사업무를 처리한 김 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김 시장은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는데도 승진 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경우 인사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서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한 과장급 인사 2명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또 시설 직렬 승진 한 자리에 대해서는 명부상 유일한 후보자가 있는데도 승진 대상을 토목직 만으로 한정해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미달한 과장을 본부장 직무대리로 내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정민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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