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공소시효 3개월 앞으로
선거법 위반 64건, 67명 적발
금품·향응제공 56.7% ‘최다’
수사결과 따라 재선거 불가피
경찰 “차질없이 신속히 수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조합장 8명 중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수사대상 조합장 중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어 검·경의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조합장 2명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2명 외에도 당선인 6명이 경찰 수사대상에 포함돼 내사를 포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현재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건은 총 64건에 67명으로 집계됐다.이중 당선인은 8명으로,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2명 이외에 나머지 당선인 6명과 입후보자 15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포함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이 밖에 39명은 내사종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위반 사례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38명(56.7%)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선거운동방법위반(21명·31.3%),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5명·7.5%),임직원 등 선거개입(2명·3%),기타(1명·1.5%)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3·13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조합장 87명(단독출마 13명은 제외)의 10%에 가까운 현직 조합장이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수사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하는 상황이어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강릉시 수협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를 치렀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짧은 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3월13일 치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소시효는 선거 다음날부터 6개월로 9월13일까지다.

이종재 leejj@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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