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금 설치 조례 통폐합
적용대상 ‘북고성→북한’ 확대
30명 규모 교류협력위 구성

고성군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고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군은 ‘남북교류협력 조례’제정에 따라 지난 1999년에 제정된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과 교류협력위원회 관련 사항을 통합 하기로 했다.

통합 조례에서는 기존 남북교류진흥기금의 내용을 일부 조정,적용지역을 북고성군에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북한)으로 확대했다.또 존속기한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키로 했다.

기금은 남북한 주민(법인·단체 포함)간의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자료조사 등에 사용된다.

이와함께 군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3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조례에 포함했다.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군민·민간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자문,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남진천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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