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기준·처벌 강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된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분 기준은 면허정지가 0.05%에서 0.03%,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각각 변경된다.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다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4시까지 유흥가·식당 등이 밀집된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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