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잠자는 폐특법 개정안
폐광지 사업 총괄·관리 역할
법안 표류 정부차원 지원 지연
센터 유치 놓고 지역갈등 우려

폐특법 시효 연장,폐광기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폐광지역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장기표류하면서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AEDC)’ 설립도 장기화되고 있다.

7일 강원도에 따르면 염동열(자유한국당·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국회의원은 지난 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 가까이 논의되지 못 하고 있다.법안은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자문위 및 추진단을 두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폐광지역 사업을 총괄·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정부 주도의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가 설립되면 폐특법 시효 연장과 폐광기금 납부율 산정방식 개선,폐광지역 사업 관리 등 강원랜드의 역할을 재정립해 폐광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었다.

전북의 경우 이미 새만금개발청을 설립,광역단위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그러나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정부차원의 개발센터 설립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한 강원도 사업소형태의 폐광지역지원센터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유치를 놓고 지역 갈등도 불거질 조짐이다.센터가 설립되면 태백과 영월,정선,삼척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현안을 총괄하게 된다.현재 센터 유치전에 태백과 정선이 뛰어들었다.류태호 태백시장과 최승준 정선군수는 민선 7기 주요 현안으로 정부 주도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유치를 발표,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과 폐광지역 지자체가 중심이 된 폐광지역 지원센터 설립은 폐광지역 제2의 부흥을 견인할 것”이라며 폐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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