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표결로 사용자안 채택…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