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에는 1∼2년 이하 징역…“선처해야” vs “법대로” 엇갈려
軍 관계자 “병사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 많아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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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함대사령부[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당국이 평택 2함대사령부의 초소 이탈과 허위자수 병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4일의 2함대 거동수상자 발생과 처리 과정은 부대 내의 문제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지휘통제실 간부(소령)가 부하 병사들에게 허위자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번졌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간부의 강요로 A 병사(병장)가 “흡연을 하던 중 경계병이 수하(아군끼리 약속한 암호)를 하자 놀라서 뛰어갔다”고 허위자수를 했다. 실제 당일 초병의 암구호(야간 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에 불응하고 도주한 B 병사(상병)는 지난 13일 새벽에 붙잡혔다.

B 병사는 사건 당일 초소에서 다른 상병과 동반 근무를 하다가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200m 떨어진 자판기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계병에게 발각됐다.

동반 근무에 나섰던 다른 상병보다 입대가 빨랐던 B 병사는 카드 잔액이 부족해 정작 음료수는 구매하지도 못했다.

야간에 초소 근무에 나선 경계병이 ‘수소’(守所·일정한 구역을 지키고자 마련된 장소)를 이탈하면 군 형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군 관계자는 15일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병사에게 군 형법을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군 형법 제28조는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적전(敵戰·적과 맞서 싸울 때)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함께 근무한 다른 상병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또 허위자수를 한 A 병사도 자칫 군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군 형법 제38조는 군사(軍事)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의 처벌 기준을 담고 있다.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군 당국은 이들 병사에게 군 형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군 형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형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군 형법 적용이 배제되면 강등, 견책, 군기교육대 등의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이들 병사의 처벌 수위를 놓고 “선처해야 한다”,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므로 법대로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초소 근무 중에 음료수를 빼러 자판기로 갔겠느냐는 ‘동정론’과 함께, 초소가 뚫리면 부대 전체에 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채찍론’이 맞서고 있다.

간부가 병사 10명을 불러 “누가 (허위자수) 한번 해볼래?”라는 제안에 “알겠다”고 허위자수를 한 A 병사는 평소에도 이 간부를 잘 따랐다고 한다. 이 간부 또한 불러온 10명의 병사를 잘 대해줬다는 후문이다.

‘진한 전우애’가 엉뚱한 방향으로 튄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허위자수를 부추긴 간부를 보직해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들에 대한 문제는 해군에서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병사들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많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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