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균형발전협의회 배삼준 대표는 “4월 18일 일부 개정된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배 대표는 “해당 조례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1항 평등권,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 제8호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800%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900% 이하)로 규정한 것으로, 속초시는 도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며 지난 4월 18일 조례개정을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종전 900%에서 800%로 강화했다.
당초 속초시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70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가 800%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속초균형발전협의회는 속초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