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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민체육대회에 대리선수를 출전시켜 메달을 부정 획득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육상·펜싱·체조 부문 감독 3명(본지 2018년 12월7일자 5면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1심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이종재 이종재 leejj@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속보=강원도민체육대회에 대리선수를 출전시켜 메달을 부정 획득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육상·펜싱·체조 부문 감독 3명(본지 2018년 12월7일자 5면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1심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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