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업체 터미널 왕복 운행
군, 여객법 저촉 유권해석 받아
지역업체 불법규정 고발 조치
자가용 자동차 노선운행 여객법 저촉여부에 대한 군의 질의에 국토교통부는 “노선 운행은 안전사고 예방과 사보발생 시 책임,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을 유치하는 해당시설에서 소유한 차량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또한 여객자동차 사업법에서 규정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는 강원랜드 이외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최근 지역대중교통업계는 A여행사가 무료 셔틀버스를 홍보하고 실제로 운행에 나서자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여행사도 셔틀버스 운행을 방해한 지역교통업계 관련자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을 벌였다.A여행사는 SNS 등을 통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강원랜드를 운행하는 유료 셔틀버스 운행시간과 요금을 표기한 홍보에도 나섰다.
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 여행사를 해당 업체 소재지 지자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수용 ysy@kado.net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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