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20 시간 이내 이용 가능
먼저 ‘일반형 시간제 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연간 720 시간 이내로 이용 할 수 있으며 부모 퇴근 전 자녀 식사와 간식 서비스,등·하교 시 아동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관연계돌봄’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에서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 아이 돌보미를 지원 받는 서비스이며 ‘질병감염 아동 지원’은 보육시설,유치원,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의 50~8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안의호
안의호
eunsol@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