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주요해수욕장이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45일간 운영한 후 폐장했다.문제는 폐장 후,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한 각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부터 개정·시행되면서 폐장된 해수욕장에서도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 물놀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됐다.
이에 각 지자체,소방,해경 등 행정기관에서는 수영금지 홍보 플래카드를 해수욕장 입구에 게첨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가 어제 관내 주요 해수욕장을 돌아보니 아직 많은 피서객들이 서핑이나 수영을 즐기고 있었다.이에 9월중에도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발생이 예상돼 도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에서는 산악사고 및 각종 특수재난 훈련일정에도 불구하고,9월 말까지 주요 해수욕장에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아한 바닷물과 금빛 백사장 그리고 갈매기가 노래하는 가을바다에서 좋은 꿈과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라며,자칫 파도가 심하거나 이안류가 발생하는 위험상황이나 음주 후 입수로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9월 가을바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남종훈·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