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조례안 원안의결

원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원주시의회(의장 신재섭)는 최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최미옥·김정희·곽문근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본회의 의결 수순이 남았지만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 의회 심의 관례상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및 편견 예방,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의무 규정으로 명시했다.이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통합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도 의무화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설치된다.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전담하게 된다. 정태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