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조례안 원안의결
이번 조례는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및 편견 예방,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의무 규정으로 명시했다.이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통합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도 의무화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설치된다.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전담하게 된다. 정태욱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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