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경우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 등에서 채권·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의미한다.그러나 휴면예금의 정의가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채 소멸시효에 대한 해석 차이까지 발생,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또 서민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공익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휴면예금 활용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개정안은 휴면예금을 ‘최종거래일로 부터 10년이 지난 예금’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휴면예금의 활용 결과를 매년 점검,공개토록 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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