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단장 ‘피의사실 공개’ 공익성 따지는 심의위 구성 검토
‘특수수사’ 명칭 부적절…감찰권·인사권 강화 방침도 재확인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1일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결국 하나의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인 피의사실공표죄의 적극적인 해석과 엄격한 집행을 통해 법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개혁의 실무 역할을 맡은 황 단장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본보기가 필요하다”며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함에 따라 최근 다시 쟁점화된 조항이다.

황 단장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과도한 적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피의사실 공개 심의위원회’ 설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대립하는 이익들을 조절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이 맞다”며 “권역별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 기능 강화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검찰청에 대해 법무부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실 감찰”이라고 밝혔다.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을 차지하고,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이 홀대받아온 인사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수사)의 ‘특수’ 개념은 좀 부적절하다. 정확한 명칭은 부패범죄 수사나 반부패 수사 등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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