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지역의 군사기밀을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 받은 군 장교와 여경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같은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접경지역 경찰서 정보 담당자였던 A씨와 전방 육군부대 정보 장교였던 B씨는 연인 사이로,A씨는 B씨에게 접경지역 특이한 동정이나 군사정보를 요청했고 B씨는 2016년 11월부터 각종 군사정보를 제공했다.이때부터 시작된 이들의 군사정보 공유는 2017년 8월까지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이뤄졌다.재판부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기간이나 횟수도 적지 않아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민간 법정에서,B씨는 군사법원에서 각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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