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여권 등의 검찰개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조국 수사는 원칙대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의 하나로 피의자 등의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1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서울중앙지검 등의 3개 특수부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 폐지도 밝혔다.대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이날 조치로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 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은 앞으로 전면 폐지된다.

공개소환 논란은 재판을 피의자 기본권 및 인격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소환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해왔다.검찰은 앞서 조국 부인 정경심씨 소환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꾼데 이어 3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깜깜이 소환을 진행해 ‘황제소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윤석열 검찰총장의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방침은 문 대통령과 여권의 검찰개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조국 수사에 대한 검찰의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일부 시민단체와 여권은 5일 서초동 대검 청사 인근에서 다시 ‘검찰개혁’과 ‘조국수호’ 집회를 열 계획이다.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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