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양수 의원 질문 응답
환경부 “사업 재조정하면 가능”
도 “환경평가 없이 진전 불가”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를 결정해 놓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식의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비난을 사고 있다.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의 질문을 받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부동의 결정이 났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송 실장을 향해 “환경영향평가는 인허가권이 아니라 환경파괴를 최소화해 진행하라는 일종의 절차법”이라며 “그럼에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부동의라는 점을 내세워 사업 추진 자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실장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은 본 사업 계획 자체에 대해서만 부동의한다는 것”이라며 “사업을 재조정하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한다면 다시 추진할수 있다”고 답했다.이어 “부동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계획 자체를 축소·조정하라는 의미”라며 “사업자 또는 승인권자가 사업의 내용을 별도로 변경·조정할 수 있고 변경·조정된 경우에는 협의를 다시 요청하거나 사업을 추진·강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다만 사업자나 승인권자는 환경부와의 협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할 의무는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환경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지막 단계라면 부동의되더라도 갈 수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백두대간 개발행위 등에 대해 각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협의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당연히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지은·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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