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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지역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매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12㎥(8280원) 한도 내에서 요금이 감면된다.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수도 사용량의 12㎥ 이상 사용량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가구별 자체정산 등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감면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