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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중 여성인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의 거부 의사에도 손을 놓지 않은 30대 회사원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손 자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인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의 거부 의사에도 손을 놓지 않은 30대 회사원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손 자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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