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법체계에서의 검사는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또한 공소를 제기·수행하는 주체로서 세계적으로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한다.
기형적인 구조다.통제되지 않고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 행사하는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국회에서 입법의 장이 마련되고 있는 바로 지금,수사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수사는 경찰이,기소는 검찰이 하는 선진적 수사구조로 나아가야만 독점적 권력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다.’국회는 정부 합의안이나 경·검 양 기관의 이해를 떠나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신속한 논의를 통해 수사구조개혁을 이뤄내길 희망한다.
김광미·강원지방경찰청 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