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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과 2011년 12월 춘천지역 자택에서 외조카인 B양을 성폭행했다.또 2015년 12월에는 외조카의 방에서 B양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