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강원도 자치분권대회서 ‘강원도자치분권대회 결의문’ 채택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강원도자치분권대회를 맞아 온전한 자치제도의 수립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571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안’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법안’,‘지방재정법안’,‘부가가치세법안’의 신속한 국회처리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자치경찰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민생치안의 요체”라며 “‘경찰법 개정안’ 역시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3% 강원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촉구했다.참석자들은 “강원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재정조정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특례군 지정 등 인구 과소지역 지자체에 대한 특단의 제도적·정책적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군구의회를 포함,전국의 지방4단체,학계,시민사회단체,언론 등과 더불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특히 지역혁신을 위한 협치 거버넌스를 제안하는등 내적인 역량 결집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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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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