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소음법 국회 통과 지역 반응
홍천·철원 보상 ‘지지부진’
정부 실질적 대책 마련 기대

군사격장 소음과 분진문제로 긴 시간 고통을 겪어온 철원·홍천지역 주민들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뒤늦게나마 정부에 정당한 보상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철원지역은 5개 사단이 주둔하는 중부전선 최대의 군사요충지로 지역 전체가 군사시설 보호 등 2∼3중의 규제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대규모 포사격장(9개소)과 피탄지(2개소)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화됨에 따라 철원군은 지난 2016년 4월 인근의 포천시와 합동으로 군관련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을 수행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다.또 관련 부대도 주민들의 피해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보상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서금석 철원군포훈련장피해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피해대책을 요구해도 법적근거가 없다고 답변해온 국방부가 이제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천군 남면 신대리 주민들도 기대감을 표했다.홍천지역은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곳이 육군 헬기가 훈련하는 남면 신대리 소재 비승사격장이 유일하다.

주민들은 올해 헬기 사격에 따른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주민들은 “헬기가 공중에서 화기를 발사하고 있어 오랫동안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크게 반겼다. 권재혁·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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