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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강원도자치분권대회] 2세션 발제 1 -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의 활성화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중앙권한 이양정책을 채택해왔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제시했다.지방분권이 진전된 일본 지방의회도 우리나라처럼 집행부 우위의 기관대립형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하지만 일본은 조례제정 범위가 확대돼 사무쪽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령의 저촉을 받는다.자치재정권 등에서도 일본에 비해 권한이 축소된 측면이 있다.지방의회의 권한강화가 시급하다. 정승환 jeong28@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한국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중앙권한 이양정책을 채택해왔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제시했다.지방분권이 진전된 일본 지방의회도 우리나라처럼 집행부 우위의 기관대립형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하지만 일본은 조례제정 범위가 확대돼 사무쪽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령의 저촉을 받는다.자치재정권 등에서도 일본에 비해 권한이 축소된 측면이 있다.지방의회의 권한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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