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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4~22일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수거 대상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이다.수거된 A,B,C등급 영농폐기물 장려금은 ㎏당 최대 140원,최소 60원이며 환경관리공단 보상금은 등급과 상관없이 ㎏당 10원이다. 이동명 ldm@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고성군이 4~22일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수거 대상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이다.수거된 A,B,C등급 영농폐기물 장려금은 ㎏당 최대 140원,최소 60원이며 환경관리공단 보상금은 등급과 상관없이 ㎏당 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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