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법’ 제정 취지 맞춰 ‘주민맞춤형 세칙’ 만들어야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후인 내년말쯤 시행될 예정인 군소음법에는△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자동소음 측정망 설치△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소음대책지역 주민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1997년 군 관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심각성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관련 법이 상정됐지만 군당국의 반대 등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홍천과 철원,횡성 등이 참여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의 공동대응으로 법 제정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릉과 횡성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헬기부대가 있는 춘천,홍천,양구,대규모 포사격장이 있는 철원과 화천 등 군부대 인근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군지협도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 성명을 발표하고 “수십년동안 군공항과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없이 감내해왔다”며 “법적 보상과 소음대책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보상기준과 소음대책 지정 등의 세부사항이 마련될때까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십년간 군항공기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의 세부기준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입니다.관련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견이 시행령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