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고령부부 대상 확대
내년 시행 예정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면적,노인인구수,사업대상 분포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수행기관을 선정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또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기존 독거노인에 한정되지 않고 조손가정,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동명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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