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지적은 체육회의 예산을 쥐고 있는 단체장과 재정을 지원받아야 할 체육회장 간의 관계나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해 예산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계속돼 왔다.하지만 1년이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우려와 지적만 있을뿐 후속 대책은 전무하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우려가 이어져왔지만 체육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선거 진행 방식부터 예산축소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시·도체육회 법인화 등을 통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을 지는 미지수다.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도의 세입의 일정부분을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도의회 관계자는 “법인 단체도 아니고 임의단체인 체육회에게 도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헌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했다. 정승환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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