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승진인사 부적정 판단
“복무연수 4년 충족하지 않아”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도내 A자치단체가 단행한 서기관 승진 인사의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부단체장을 포함한 인사담당자 4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A자치단체가 지난 7월 1일자로 단행한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행안부는 서기관 승진 요건을 충족하는 복무연수 4년을 충족하지 않고 단행된 인사는 ‘부적정’하다고 판단,인사위원장인 부단체장과 인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A지자체는 지난 6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서기관 승진자를 확정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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