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이 가결됐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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