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 올 봄 강원산불을 계기로 부각됐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 6건을 일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지휘·감독을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98.7%)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및 처우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 안전에 격차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청은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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