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의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7일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현직 경찰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3월 춘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와 1년여간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했다.이후 B씨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정을 지켜야 하니 헤어져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집에 찾아가겠다.서로 끝까지 파국으로 가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와 그 가정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결국 A씨는 같은해 3월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고 4월에는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낮아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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