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김창삼 기자]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모 전 사회복지단체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기부행위에 가담한 자원봉사자 등 공범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이 속한 봉사회 명의로 후원금 200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한 뒤 봉사회원들과 지난해 1월까지 위문행사를 이유로 경로당을 돌며 200만여원의 식료품을 제공하거나 경로당 노인 100여명을 식당으로 초대해 160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의로 기소됐다. 김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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