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
최 군수 대법원서 무죄 확정
김 군수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강원도민일보 이종재·정승환 기자]속보=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본지 11월12일자 2면 등)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아 직위유지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을 편법 지원하는 등 총 2억30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체육대회 및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출로 군수 개인의 기부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선거구 노인회원들에게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도 직위유지형을 확정받았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벌금 50만원 선고유예)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선거구 노인회원 186명에게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1·2심에서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이와관련 자유한국당 도당은 “두 군수의 직위유지 확정으로 당조직을 비롯해 내년 4월 총선 지역 선거분위기도 안정을 되찾게 됐다”고 환영했다.

한편 나머지 상고심을 앞둔 지자체장은 이재수 춘천시장(1심 벌금 500만원·2심 벌금 90만원)과 이경일 고성군수(1·2심 모두 징역 8개월) 등 2명으로 대법원 최종심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종재·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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