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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구본호 기자]민주노총 강원본부는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정사요양원을 운영하는 월정사복지재단이 근로기준법,노동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월정사복지재단은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민노총 강원본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은 없었고,휴무일에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아닌 무료봉사활동에 강제동원됐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월정사복지재단은 “점심 휴식 시간은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오히려 피로도를 고려해 야간 근무자에게 자율적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했다.휴무일 무료 봉사활동은 자발적 참여”라고 해명했다. 구본호 구본호 bono@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강원도민일보 구본호 기자]민주노총 강원본부는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정사요양원을 운영하는 월정사복지재단이 근로기준법,노동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월정사복지재단은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민노총 강원본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은 없었고,휴무일에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아닌 무료봉사활동에 강제동원됐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월정사복지재단은 “점심 휴식 시간은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오히려 피로도를 고려해 야간 근무자에게 자율적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했다.휴무일 무료 봉사활동은 자발적 참여”라고 해명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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