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판단” 별도 입장 안내…‘최악 피했다’ 내부선 안도 기류
‘檢 개혁 탄력’ 기대감도…법원 “범죄혐의 소명” 부담은 남아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6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6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며 관련 언급을 삼갔고, 다른 관계자 역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일 뿐 여기에 더 보탤 말은 없다”고만 언급했다.

다만 물밑에서는 일단 조 전 장관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감도 감지됐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만일 조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이는 집권 전반기 청와대의 도덕성에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흘러나왔다.

아울러 ‘감찰무마’ 의혹 외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등까지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고삐를 죄며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스러운 시선도 감지됐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역시 이런 위험부담을 일정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청와대와 여권 내 일부에서는 향후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왔다.

여권 내에서 이번 영장청구를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공수처 설치는 물론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 전반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의 국회 처리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관련 입법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명시한 만큼, 청와대로서는 여전히 일정 정도의 부담은 남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향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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