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강원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장

▲ 이상욱 강원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장
▲ 이상욱 강원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장

3월 5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기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담당하게 된다.2022년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담 요원을 단계적으로 시군구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되어 피해 아동,학대 행위자,가족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1만 7782건에서 2018년 3만 641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강원도의 경우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 1000명당 5.35명으로 전국보다 1.8배 높다.이는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다고 긍정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학대 피해가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1인당 적정 아동학대 사례관리 건수를 32건으로 발표했다.굿네이버스에서 연구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2018)도 상담원의 월평균 최대 사례 수 적정 기준을 20건으로 제시했다.하지만 2016년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이 추계한 사례 수는 상담원 1인당 62.4건,상담원이 실제 응답한 사례 수는 64건이었다.제시된 적정 사례관리 수보다 2∼3배 많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비해 인력은 부족해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아동학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계획이 필요하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상담원 충원 등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에 선정된 선도지역에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 업무를 공동 수행하게 된다.그동안 사법권이 없는 민간기관이 아동분리,현장조사 등 아동학대 대응에 나섰지만 학대 행위자의 조사 거부와 비협조로 신속대응에 한계가 있었다.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기대된다.아동학대 조사에 적극 나서는 등 공공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갑다.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개편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전담 기관 숫자와 인력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민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견고한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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