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 오류
‘칠드런 프로텍션 존’ 등 표현 어색
어르신 공공정보 접근 혼란 가중

▲ 어린이보호구역,아파트 단지,패스트푸드 주문 화면 등 생활 곳곳에서 고령층에게 익숙하지 않은 불필요한 영어 표현들이 남용되고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아파트 단지,패스트푸드 주문 화면 등 생활 곳곳에서 고령층에게 익숙하지 않은 불필요한 영어 표현들이 남용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김민정 기자]학교 주변과 아파트 등 일상 곳곳에서 영어 안내판이 남용되고 있어 외국어를 모르는 국민들의 정보 획득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춘천 남부초교 근처 횡단보도에는 노란색 페인트칠이 된 벽에 ‘Children Protection Zone(칠드런 프로텍션 존)’이라는 글씨가 써 있다.춘천시가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한국어 명칭 없이 영어만 쓰여 있어 주변 행인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정모(64)씨는 “영어로 쓰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왜 굳이 영어로 써 놓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외국인들은 ‘칠드런 프로텍션 존’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다고 지적했다.아일랜드에 사는 조너던(53)씨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무엇을 뜻하는 장소인지 잘 모르겠지만 Child Protection Zone(차일드 프로텍션 존)이라고 쓰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다”고 말했다.캐나다에 사는 케이티(19)씨는 “학교 앞 속도제한 구역은 캐나다에서 보통 스쿨존이라고 쓴다”며 “차일드 프로텍션은 폭력·성 착취 등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춘천시 관계자는 “누가 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영어로 써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도 ‘Sliver Club(실버 클럽)’ 등 영어 이름으로 표시했다.흡연공간을 ‘클린 존(Clean Zone)’,미끄럼 주의를 ‘Wet Floor’만 써놓은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외국어 능력 때문에 공공정보에 접근하는 데 장벽이 생기면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정보,권리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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