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환경세’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필헌(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7일 충북 청주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주최로 열린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세원 발굴 및 세수기반 확대 수단으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발전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시멘트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다각도에서 제시되는 과세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사안별 검토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외부불경제 교정 성격이 강한 부문을 분리해 ‘지방환경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환경세 도입과 더불어 기존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화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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