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입명부 작성 등 위반
150만원 과태료 불구 또 적발
행정처분 한계, 처벌 강화 필요

▲ 원주와 춘천에서 유흥업소 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춘천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방도겸
▲ 원주와 춘천에서 유흥업소 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춘천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방도겸

[강원도민일보 양희문,정우진 기자]유흥업소 발(發) 집단감염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춘천의 한 유흥업소가 지난 4월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춘천의 한 유흥업소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업소는 출입명부 미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춘천시 보건당국은 기본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가 과거에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점이다.해당 업소는 지난 4월 3일 종업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드러났고 해당 업소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한 번 방역수칙을 위반했음에도 또 어기면서 지역 내 코로나19 사태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방역당국 역시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방역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50만~300만원에 불과하다.영업정지도 적용되려면 3번이나 걸려야 하는데 그마저도 겨우 20일이다.방역수칙을 5번 어겨야 폐쇄명령이 떨어진다.현행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은 재발을 막을 수 없는 구조다.

더욱이 도내에서 ‘호빠’,‘사모님 알바’ 등 불법 성매매 및 유흥업소가 활개를 치면서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여성 전용 유흥업소는 총 16곳으로 파악됐다.이들 업소는 기혼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고 일정 금액을 받는 성매매 가장 아르바이트로 알려져 있다.

여성전용 유흥업소들의 경우 2~3차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상시 노출돼 있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조치나 제재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 등 도내 유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권장하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종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양희문·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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