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석 동해시의원
▲ 최재석 동해시의원

“날씨가 추워지고 서풍이 불기 시작하니 걱정입니다.”

“공장이 생산규모를 늘리면서 공해가 여전합니다.” “환경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동해시 송정동 5통, 송정동사무소 뒤편 마을 주민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걱정이다. 올 겨울에도 공장에서 날아들 비산먼지를 어떻게 견뎌낼지 생각만 해도 걱정이 태산이다. 이 마을은 불과 400m 거리에 연간 42만t의 합금철을 생산하는 DB메탈 공장이 있다. DB메탈은 동해항을 통해 망간괴와 코크스를 들여와 전기로에서 광석을 녹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원광석의 하역과 운반, 제련, 제품파쇄 공정에서 철과 망간 등 중금속 성분을 함유한 먼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공장주변 도로와 경계석, 철도시설물, 건물의 벽면과 지붕은 금속성분으로 검붉게 변색됐다. 무심코 보아도 한눈에 분진공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주민들과의 갈등은 3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에는 참다못한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주민 34명에게 3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DB메탈이 동해항으로 연간 70만t 이상의 원료와 부원료를 들여오고, 저장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모두 잡을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피해자들의 주택 벽면, 창틀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이 철, 망간, 규소 등으로 같은 점을 들어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회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DB메탈은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이 피해자들의 주택에 날아들었다는 사실, 그 분진이 변색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피해자인 주민들이 입증하라고 주장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논리였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에게 있다.그러나 대기오염 문제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가해 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 또한 크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지 5년 만에 난 결론이다.DB메탈은 왜 결론이 뻔한 사안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했을까? 소송을 제기하면 고초를 겪게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학습효과를 기대한 것일까? 아니면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과 같은 더 큰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송정동 5통 지역은 지대가 낮아서 비만 오면 침수되는 곳이다. 대부분 주민들이 노약자다.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5년은 고통 그 자체였다 .

다시 기온이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올 겨울에는 또 얼마나 많은 먼지를 마시면서 겨울을 나야하나?

송정동 5통 주민들이 느끼는 분진공해의 체감온도는 벌써 겨울의 한 가운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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