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춘천의 한 아파트단지 뒤로 구름이 낮게 펼쳐져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30일 춘천의 한 아파트단지 뒤로 구름이 낮게 펼쳐져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올해 강원도내 종합부동산세 규모가 전년대비 3.8배 증가한 4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을 보면 도내 종부세 고지인원은 9000명 수준으로 전년(6000명) 대비 3000명(50%) 증가했다.세액은 402억원 규모로 전년(107억원) 대비 3.8배 급등했다.2019년(4000명·74억원)과 비교하면 인원 증가율은 지난해(50.0%)와 올해 같은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세액 증가율은 지난해(44.6%) 대비 8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다만 도내 종부세액은 전국 고지 세액(5조6789억원)의 0.7% 비중에 불과,지난해(0.6%) 대비 0.1%p 증가에 그쳤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인별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올해 종부세 총 증가액 3조9000억원 중 다주택자(인별 2주택이상 보유)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부담한다.강원지역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11억원)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없어 도내 과세 대상자 대부분 2가구 이상 주택보유자와 법인일 것으로 보인다.

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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