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합리적 획정 정책토론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 주관
지역대표형 광역의원 보장 방안
도농복합선거제 등 대안 제시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인구·지역대표성의 조화를 이뤄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서영교(서울 중랑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해식(서울 강동을)의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정협의회와 함께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이준한 인천대 교수,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허소영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경찬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김용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준한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결국 인구가 적거나 줄어드는 비도시 지역의 선거구가 피해를 보고 지역적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단순히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재조정하는 수준의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면 시민들의 지방의회 신뢰도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개선에 국회와 지방의원들이 함께 나서야한다”고 했다.

허소영 원내대표는 “강원도 접경지역이나 탄광지역은 국가 생태를 지키거나 지리적 특성,산업 기조의 변화 과정에서 인구 축소가 불가피했다”며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지역 면적을 선거구 획정 지표로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남궁창성 서울본부장은 정부가 행정·재정지원을 하게될 인구감소 지자체에 대해 광역의원은 최소 1명을 기본으로 두는 ‘지역대표형 광역의원 보장 방안’을 제안했다. 김용권 법제과장은 도농복합선거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지방선거일 180일전인 2일까지 전국 광역(시·도)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등을 획정, 관계법령을 정비해야한다.그러나 의원 정수를 정하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 구성 조차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도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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