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양양 해상에서 참돌고래가 혼획됐다.
▲ 2일 양양 해상에서 참돌고래가 혼획됐다.

속초해경은 2일 오전 9시10분쯤 양양군 남애항 동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연안자망, 3.29t)가 그물을 양망하던 중 참돌고래(수컷, 길이 2.1m, 둘레 1.15m, 무게 80㎏)가 그물에 걸려있는 것을 확인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혼획된 참돌고래는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강제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어업인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번에 혼획된 참돌고래는 7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지난달 28일 동해안에서 총 6마리(밍크고래 2마리, 참돌고래 4마리)의 고래가 혼획되는 등 올해 속초해경 관할구역에서 혼획된 고래는 모두 24마리에 이르고 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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