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 아름답게 걷히는 세금이란 원래 없다. 더 공익적이며 재분배에 더 기여하고, 경제를 덜 왜곡하면서 더 여력이 있는 곳에서 확보하려 한다. 지난달 말 통지돼 오는 15일 납부기한인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사실이 아닌 왜곡과 과장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우려된다. 종부세 부담자는 전 국민의 2%인데 부풀린 탓에 마치 98%가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다.

대표 사례가 종부세 부담자가 서울권역을 벗어나 지역에 보편화됐다는 낭설이다. 종부세 대상인 시가 16억원(공시지가 11억원) 넘는 1주택은 강원도내 63만2915채 중 37채에 불과하다. 비율로 따지면 0.01%이다. 충북은 더 적어서 64만여채 중 7채, 경남은 129만여채 중 25채, 전북은 74만여채 중 29채 뿐이다. 수도권에 속하는 경기도조차 0.78%, 제2도시인 부산도 0.51%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만 유일하게 10%로 오히려 지방은 양극화의 대척점에 서있다.

일각에서는 16억원을 넘는 집이 있어도 자산이 없는 경우 ‘억울한 피해’를 겪는다고 문제 삼는다. 하지만 다수의 경향도 아니고 소득세와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 단돈 10만원만 벌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 소득세이다. 주택이 있든 없든, 수십억원대 자산가이든 부채를 지고 있든 불문하고 같은 소득이라면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 마이너스 처지라도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아 부채를 갚아나가는 이들에겐 재기를 무척 힘들게 한다.

서울권은 고도의 사회·경제·문화인프라가 구축돼있어 같은 자재로 집을 지어도 고가이다. 그 수혜로 인한 부동산 이익은 고스란히 개인과 법인에 돌아가고 있다. 종부세 주목적은 국토균형발전에 있다. 종부세 재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종부세는 2%의 부자를 향한 놀부심보가 아니며 더더욱 징벌적 과세는 아니다. 서울일극화 및 주거불평등이 초래한 세제이다. 산업화시대부터 생겨난 ‘지역에서 오래 살수록 손해’라는 신화를 깨부숴야 풀릴 문제다.

박미현 논설실장 mihyunpk@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